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0 시행 2025-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대행의료업무의사면허번호전문의자격증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3.10.>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광주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경력증명서 등)
 3. 채용신체검사서
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3.10.>
지역보건 의료사업에 대한 업무대행 계약서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료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 간에 광주시의 의료사업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본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경비는 월 원(연 원)으로 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경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경비 지급을 위한 청구서류 및 대행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업무대행경비를 지급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③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을 때의 업무대행경비는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무)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 행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일 및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광주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업무대행자가「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보험가입) ① 시장이 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경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시장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시장과 업무대행자가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 년 월 일
광주시장 성 명 : (인)
업무대행자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7.〉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

제2조(업무대행신청 및 결정)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호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업무(이하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내용 및 의료인 자격 등을 기재하여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2.16., 2016.10.17., 2020.1.3., 2025.3.10.>1. 이력서2.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3. 채용신체검사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자를 선정하여 업무대행자로 정한다.〈개정 2015.2.16., 2025.3.10.>

제3조(업무대행계약)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0.17.〉② 계약서는 면과 면 사이를 계약당사자의 도장으로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개정 2016.10.17.〉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제5조(계약의 해지)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7.〉②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6.10.17., 2025.3.10.>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3.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때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

제6조(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대행계약서에 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10.17., 2020.1.3.〉② 삭제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