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조치 등 노동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8.>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의 종사자를 포함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노동자로부터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4. “노동안전”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시에 소재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산업안전보건법」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제공4. 노동안전 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개발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①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2. 토목 및 건설 현장3. 화물자동차 운전사 등 유사 형태 노동자4. 청소, 상·하수 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대행 위험 사업장5. 외국인 이주 노동자6.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커 노동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및 노동자 표창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
제9조(노동안전 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노동안전 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