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11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광주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제11조(평가·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