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17 시행 2022-08-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기능)

제4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들의 동호회 활동, 영화 상영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5조(쉼터의 운영)

제5조(쉼터의 운영)①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근로복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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