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1 시행 2021-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1. 생산자자질ㆍ능력(개인, 회사법인)가. 생산경력이 5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하여 꾸준히 생산기술 연구를 하는 등 의지와 능력이 확고한 사람 나. 생산경력이 3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 다. 생산경력이 1년 이상인 성실한 전업농업인(전문가)으로, 자체상표를 개발사용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의지는 있으나, 자금 확보 및 능력은 충분하지 못한 사람10 8 5
1-2. 생산자자질ㆍ능력(농협 등)가.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기준과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나.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연계한 환원사업 및 생산자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다. 생산자간 계약에 의한 생산출하를 하고 있으며, 구매 시 고품질 농산물의 요건과 기준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10 8 5
1-3. 생산자 자질ㆍ능력(작목반, 영농법인)가. 조직ㆍ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동정산제등 품질표준화를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나. 조직ㆍ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조직원과의 유대관계가 강하게 결집되어진 생산자 조직으로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다. 조직ㆍ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조직원을 충분히 확보한 생산자조직으로 농가별 개별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품질표준화를 위한 일정한 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10 8 5
2.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재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산지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 방법으로 재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산지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3. 대외신용도가. 다양한 경로의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어,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으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 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로,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10 8 5
4. 생산기반 규 모가.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는 경우 - 곡 류 : 3ha 이상 - 과실류ㆍ임산물 : 1ha 이상 - 채소류ㆍ서류ㆍ특용작물 : 노지재배 1ha이상, 콩나물 300㎡ 이상 시설재배 1ha 이상(양액ㆍ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500㎡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2ha 이상 - 과실류ㆍ임산물 : 0.8ha 이상 - 채소류ㆍ서류ㆍ특용작물 : 노지재배 0.8ha 이상, 콩나물 165㎡ 이상 시설재배 0.8ha 이상(양액ㆍ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400㎡ 이상 다. 인증품 생산을 위한 최소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 곡 류 : 1ha 이상 - 과실류ㆍ임산물 : 0.5ha 이상 - 채소류ㆍ서류ㆍ특용작물 : 노지재배 0.5ha 이상, 콩나물 100㎡ 이상 시설재배 0.5ha 이상(양액ㆍ유리온실재배의 경우 1/4) - 버섯류 : 300㎡ 이상10 8 5
5. 생산포장 입 지가.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집단화된 지역이고,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있으나 품질ㆍ출하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으며, 인증농산물을 재배할 포장이 분산되어 품질ㆍ출하관리에 어려움은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8 5
6. 생산기술 수 준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양호한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생산경험, 지식과 기술이 미흡한 경우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품질기준, 크기 및 무게기준 등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10 8 5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자가 작업일지 등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의 체계적인 실시,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로서 생산이력제를 시행할 능력이 있음. 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양호하나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다소 미흡. 다. 일부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 실태 또는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체계가 보통으로 생산이력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경우.10 8 5
9. 품질관리 열 의 도가. 최근 3년간 행정ㆍ지도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였거나 품질관리원을 두고 있으며, 표준규격품 출하를 1년 이상하고 부적격품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간 행정ㆍ지도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고품질품의 생산 및 규격출하 관련 교육훈련에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다. 지도 및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출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10 8 5
10.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ㆍ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인 경우 나.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ㆍ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나, 품질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시스템이 일관적이지 못한 경우 다. “가”,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10 8 5
※ 기타농산물은「친환경 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또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이어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브랜드조직 및 자질가. 조직ㆍ생산경력이 5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종축(혈통등록), 전용사료, 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ㆍ생산경력이 3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종축(혈통등록), 전용사료, 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 다. 조직ㆍ생산경력이 1년 이상으로 브랜드 기본요건인 종축(혈통등록), 전용사료, 사양관리가 통일되고 고품질 축산물브랜드의 생산의지가 확고한 경우10 8 5
2.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가. 산지 유명도가 매우 높거나 특징적 사육방법을 통해 우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8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75% 이상 - 닭고기 : 육질 1+ 80% 이상 - 계란 : 등급판정 1+, 1등급 80% 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60% 이상 나. 산지 유명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하는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5% 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75% 이상 - 닭고기 : 육질 1+ 70% 이상 - 계란 : 등급판정 1+, 1등급 70% 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55% 이상 다. 차별화가 인정되는 특징적 사육방법을 실시할 계획인 경우(최근 1년 동안 축산물품질평가원 등급판정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 단 닭고기와 계란은 최근 1주간 성적) - 한우고기 : 육질 1++, 1+, 1등급 70% 이상 - 돼지고기 : 육질 1+, 1등급 65% 이상 - 닭고기 : 육질 1+ 65% 이상 - 계란 : 등급판정 1+, 1등급 65% 이상 - 육우고기 : 육질 1++, 1+, 1,2등급 50% 이상10 8 5
3. 대외신용도가.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전용사용권 포함)하고 사용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나.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등록(전용사용권 포함)하고 사용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다. 브랜드를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출원 중인 경우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4. 사육규모가. 판매처의 판매물량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가능한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 : 비육우 1,000두 이상 - 돼지 : 비육돈 2,000두 이상 - 닭 : 산란계 50,000수 이상 나. 인증품 생산을 위한 적정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 : 비육우 800두 이상 - 돼지 : 비육돈 1,500두 이상 - 닭 : 산란계 30,000수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기본적 사육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한우 : 비육우 500두 이상 - 돼지 : 비육돈 1,000두 이상 - 닭 : 산란계 20,000수 이상10 8 5
5.축사(생산지) 입지가.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가축사육의 적지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양호한 경우(브랜드 참여농가 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생활용수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나.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가 없는 지역으로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브랜드 참여농가 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생활용수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 다. 주변에 토양, 수질, 대기오염의 영향과 자연적 재해요소로 인한 피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생산지별로 일관적인 출하관리가 가능한 경우(브랜드 참여농가 중 가축에게 지하수를 급여하는 농가의 경우,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생활용수 이상의 적합판정을 받거나 공인 정수기를 설치하여야 함)10 8 5
6. 사양기술 수 준가.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축산관련 기사 이상의 자격증(수의사 면허증 포함)을 소지한 경우 나.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 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축산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인공수정사 면허증 포함) 또는 축산관련 대학(전문대학 이상)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다. 브랜드에서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브랜드경영체 내 기술지도 요원 중 2인 이상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축산관련 전문기술교육기관의 교육수료증을 소지한 경우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7. 사육시설 및 기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게 자동화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9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 단,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9.6㎡ 이상, 돼지 두당 1㎡ 이상, 닭 100수당 9.4㎡ 이상 나.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종별로 사육규모에 맞는 기본적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고 있고 참여농가 8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 단, 축종별 축사시설을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8.3㎡ 이상, 돼지 두당 0.7㎡ 이상, 닭 100수당 8.3㎡ 이상 다. 목표로 하는 품질규격 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육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일부만 갖추고 있으나, 단기간에 보완이 가능하고 참여농가 70% 이상이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 단, 축종별 축사시설은 다음과 같다. - 한우 두당 7.3㎡ 이상, 돼지 두당 0.6㎡ 이상, 닭 100수당 7.3㎡ 이상10 8 5
8.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ㆍ가공(부분육 가공)ㆍ유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질병 및 이상육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ㆍ가공(부분육 가공)까지 생산이력이 되는 경우 다.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HACCP 적용 도축ㆍ가공(부분육 가공)이 되나 생산이력이 미흡한 경우10 8 5
9. 품질관리 열 의 도가. 행정ㆍ지도기관ㆍ단체의 축산물 생산ㆍ경영ㆍ환경 등 교육훈련에 매년 1회 이상(최근 3년간) 적극 참여하였으며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품질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의뢰 실적이 있는 경우 나. 행정ㆍ지도기관ㆍ단체의 축산물 생산ㆍ경영ㆍ환경 등 교육훈련에 최근 3년간 1회 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 실행에는 다소 미흡한 경우, 또는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일부 검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다. 축산물생산 및 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고품질의 생산 및 규격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그와 관련된 교육 참여 및 실행이 미흡한 경우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0. 판매처 확 보가.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80%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ㆍ등급별ㆍ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나.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7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ㆍ등급별ㆍ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다. 일정한 판매처가 확보되어 인증 브랜드상표로 생산물량의 60%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단, 식육의 경우는 판매처에 인증 브랜드의 부위별ㆍ등급별ㆍ냉장 판매를 위한 진열대와 숙성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10 8 5
※ 기타축산물은 「친환경 농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친환경축산물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이어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가. 조직ㆍ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ㆍ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ㆍ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10 8 5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10 8 5
3. 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10 8 5
4.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10 8 5
5. 제조ㆍ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인증품의 생산관리 수 준가.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70% 이상 나.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50%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30% 이상10 8 5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10 8 5
8. 출하ㆍ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생산ㆍ출하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10 8 5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저장(건조ㆍ저온), 가공, 선별, 포장시설 및 기자재와 수송수단이 확보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 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기자재,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10 8 5
10.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생산ㆍ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생산ㆍ출하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일정한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10 8 5
※ 기타가공식품의 주원료는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생산된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이어야 한다.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1. 생산자(조직), 자질,능력가. 조직ㆍ생산경력이 5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중견업체로서 업계최고 수준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확고한 경우 나. 조직ㆍ생산경력이 3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견실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확고한 경우 다. 조직ㆍ생산경력이 1년 이상이며, 경영상태가 양호한 업체로서 고품질품을 생산할 의지가 있는 경우10 8 5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가.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으로 매우 높거나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등 차별화되어 인증품으로서의 성가도가 매우 높거나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제품의 유명도가 전국적이지는 못하나 높은 수준이며, 차별화가 인정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생산함으로써 성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제품의 유명도 또는 성가도가 보통이나 향후 성가 제고가 기대되는 경우10 8 5
3. 대외신용도가.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경력이 5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매우 높은 경우 나. 자체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며 대외 신용도가 높은 경우 다. 자체 상표를 개발 중이거나 대외 신용도가 보통인 경우10 8 5
4.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가.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고, 판매처의 인증품 요청물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생산계획량 출하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 나. 판매처가 일부 확보되어 있으며 추가로 판매망 확보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공급과 생산계획량 출하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 판매처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나 판로개척의 가능성이 있어 생산계획량을 무리없이 출하할 수 있는 경우10 8 5
5. 제조ㆍ가공 생산지입지가.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여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생산의 최적지이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없는 생산의 적지로서,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 다. 주변 환경으로부터 유해물질의 비산 등 오염의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연적 재해 우려가 거의 없는 지역10 8 5
항 목심 사 기 준평점
6. 생산관리 수 준가.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여,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되어 있어, 비인증품과의 혼동의 우려가 전혀 없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해당유형제품의 60% 이상 나. HACCP 인증을 받은 작업장을 이용하여,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해당 유형 제품의 50% 이상 다. 인증품의 생산을 위한 가공 및 제조시설이 단일화 되어 있지는 않으나 비인증품과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적고 인증품의 매출비율이 해당유형 제품의 40% 이상10 8 5
7. 생산시설 및 자재가.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업계 최고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경우 나.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작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다. 목표로 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분하지는 않으나 생산작업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자재를 갖추고 있는 경우10 8 5
8. 가공ㆍ유통중 사후관리수준가. 가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관리가 모범적이고 우수한 경우 나. 가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가 양호한 경우 다. 일부 가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 이상품에 대한 리콜제 실시 등 사후 관리체계가 보통인 경우10 8 5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 자 재가. 생산 작업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가공, 저장시설 및 원료와 수송수단이 확보 되어 적기 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나. “가”항의 시설 및 원료, 수송수단을 일부 확보하지 아니하였으나 적기공급이 가능하며 품질 및 신선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경우 다. “나”항의 시설 및 원료, 수송수단 등의 확보 내용이 품질 및 신선도 유지에 미흡한 경우10 8 5
10. 자체품질 관리수준가. 가공ㆍ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HACCP를 인증받고 운영하고 있으며 가공 및 유통이 위생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나. 가공ㆍ유통과정에서 불량품 발생 등의 예방을 위해 HACCP를 인증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가공 및 유통 중에 대한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다. 가공ㆍ유통과정에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10 8 5
※ 기타축산물가공품의 주원료는 국내산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생산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가공품이어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ㆍ3ㆍ4, 2010ㆍ6ㆍ25, 2019ㆍ4ㆍ22, 2021.11.11.〉
상표 사용권 부여 심사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농수산물

2. 축산물

3. 가공식품

4. 축산물가공품

별표2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 3월사용권 취소
(2) 품질규격 위반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5)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 1월""
(6) 재배포장(생산시설)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
(7) 가공품 및 식품의 경우 주원료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8) 정해진 기일까지 출하(영업)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9) 상표 표시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 3월사용권 취소
(10)「농약관리법」및「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11) 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하는 경우""
(12) 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행정처분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3) 불량자재ㆍ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사용권 취소
(14)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
(15) 포장재 또는 스티커 등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16) 지정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17)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8) 상표사용에 관한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한 경우"
(19)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 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사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제재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제재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별지1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참여인수참여인수참여인수참여인수참여인수호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집) H.P)
생 산 판 매 계 획품목(품종)품목(품종)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생산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출하기간출하기간~~~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년톤/년톤/년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년
생 산 판 매 계 획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선별장, 포장 (공장, 사업장) 소 재 지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부 원 료
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사 용 원 료 (가공품에 한함)주 생산지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농 산 물가 공 류가 공 류가 공 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생산자조직확인서 1부 (해당기관발행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개별농가는 품질인증서) 5.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8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8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1. 품질8준수각서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1부 (공정도 및 단계별 설명서를 말한다) 4. 최근 6개월간의 제품 생산ㆍ판매실적 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6.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2

신 청 단 체 명참여인수호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품 목출하계획량
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채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 준수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연채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채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 준수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연채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채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 준수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연채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본인 등은 위와 같이 자연채 상표 사용신청을 한 바 품질규격 준수와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출하 후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의제기로 반품, 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고,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연채 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0ㆍ6ㆍ25〉

별지3

신 청 단 체 명참여인수호
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
품 목출하계획량
1. 일 반 여 건조직자질
1. 일 반 여 건운영경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 반 여 건대외신용, 성가도
1. 일 반 여 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톤, 출하계획 : 톤
1. 일 반 여 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
1. 일 반 여 건판매처확보
1. 일 반 여 건
2. 생 산 여 건생산입지조건
2. 생 산 여 건생산기술수준
2. 생 산 여 건생산시설현황
2. 생 산 여 건보유기계장비
2. 생 산 여 건
3. 품 질 관 리 여 건선별방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 질 관 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 질 관 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 질 관 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 질 관 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 질 관 리 여 건저온,예냉시설
3. 품 질 관 리 여 건리콜제 방법
3. 품 질 관 리 여 건
4. 특 기 사 항
4. 특 기 사 항
※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보유 장비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보유 장비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보유 장비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을 기재※ 기재방법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물량, 판매처 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 (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보유 장비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반품ㆍ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사항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신 청 인단 체 명참여인수호호
신 청 인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집) H.P)집) H.P)
생 산 계 획품목(품종)경 영 규 모(ha,두,평)(ha,두,평)
생 산 계 획생산기간~출 하 기 간~~
생 산 계 획생산계획량톤/년상표사용출하계획량톤/년톤/년
생 산 계 획포장(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농수산물농수산물축산물가공품(축산포함)가공품(축산포함)평 점 (우수-10,양호-8,보통-5)
① 생산자 자질ㆍ능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생산기반 규모 ⑤ 생산포장 입지 ⑥ 생산기술 수준 ⑦ 생산시설 및 자재 ⑧ 자체품질 수준 ⑨ 품질관리열의도 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① 생산자 자질ㆍ능력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생산기반 규모 ⑤ 생산포장 입지 ⑥ 생산기술 수준 ⑦ 생산시설 및 자재 ⑧ 자체품질 수준 ⑨ 품질관리열의도 ⑩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① 브랜드조직 및 자질 ②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사육규모 ⑤ 축사(생산)입지 ⑥ 사양기술 수준 ⑦ 사육시설 및 기자재 ⑧ 자체품질 관리수준 ⑨ 품질관리 열의도 ⑩ 판매처 확보① 생산자(조직)자질ㆍ능력 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 ⑤ 제조ㆍ가공 생산지입지 ⑥ 생산관리 수준 ⑦ 생산시설 및 자재 ⑧ 사후관리 수준 ⑨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⑩ 자체품질관리수준① 생산자(조직)자질ㆍ능력 ②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③ 대외신용도 ④ 출하여건 및 판매처확보 ⑤ 제조ㆍ가공 생산지입지 ⑥ 생산관리 수준 ⑦ 생산시설 및 자재 ⑧ 사후관리 수준 ⑨ 품질관리시설 및 기자재 ⑩ 자체품질관리수준
계 (10개 항목)계 (10개 항목)계 (10개 항목)계 (10개 항목)계 (10개 항목)점
주거래사항주거래사항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ㆍ 부최근 3년간 유통관계인의 물의사례 여 ㆍ 부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팀장 ○○○ (인) 담 당 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팀장 ○○○ (인) 담 당 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팀장 ○○○ (인) 담 당 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팀장 ○○○ (인) 담 당 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팀장 ○○○ (인) 담 당 자 ○○○ (인)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과장 ○○○ (인) ○○팀장 ○○○ (인) 담 당 자 ○○○ (인)
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관리 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0ㆍ6ㆍ25〉

별지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

일자승인 번호사용자명주 소품 목 (품 종)승인내용사용기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연채 상표사용권 부여 관리대장

별지7

신 청 인승인번호승인번호사용자명사용자명사용자명
신 청 인품목(품종)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집) H.P)집) H.P)집) H.P)
생 산 판 매 계 획경영규모경영규모(ha,두,평)(ha,두,평)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 산 판 매 계 획생산계획량생산계획량톤/년톤/년톤/년톤/년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출하계획량톤/년톤/년톤/년톤/년
생 산 판 매 계 획상표사용방법상표사용방법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 량수 량수 량납품(사용)기한납품(사용)기한납품(사용)기한납품(사용)기한확 인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
포장재 신 청포장재 신 청
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자연채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 (서명 또는 인) 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시 자연채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자연채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2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3조(신청대상자)

제3조(신청대상자)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① 상표의 사용권 부여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심사결과 적합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ㆍ3ㆍ4〉1.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2.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일 것〈신설 2010ㆍ3ㆍ4, 개정 2010ㆍ6ㆍ25〉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처리절차)

제5조(처리절차) ① 상표관리 공무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자연채 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상표관리 공무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자연채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자연채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결과통지 등)

제6조(결과통지 등) ①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상표사용의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권 부여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사용권 부여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7조(포장재 신청)

제7조(포장재 신청) ①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포장재,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 간판, 현수막, 차량 등에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자연채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등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 ①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포장재와 용기의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연채 브랜드 표준메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전ㆍ후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기준에 의거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생산품의 출하실적 및 상표 사용내역을 매 분기 익월 7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