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07-10 시행 2017-07-10 제정

별표

별지1~7

조례안 내용의 견비고
수신발신발신
제안부서과담당∙팀과담당∙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요 골자※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붙임 자치법규안 1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검토 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수신발신발신
검토부서과담당∙팀과담당∙팀과담당∙팀과담당∙팀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담당자 성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3. 월권 또는 공익저해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
검토사항 ※ 유∙무란에 ○표로 표시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검토결과 (조문 대비표)
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 (검토요구안)검토안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 다른 의견이 있는 조문만 기재하고, 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견 없음”으로 기재한다.
연도 구분연도 구분○○○○년○○○○년○○○○년○○○○년○○○○년합계
국비국비
도비일반회계
도비○○특별회계
도비○○기금
시․군비시․군비
민간민간
기타기타
합계합계
종별구분발의자공포번호공포일자제 명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1쪽)

 (제2-2쪽)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보서

 1. 지방자치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하여 주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 드립니다. 
 가. 제출하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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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처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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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 주 시 장 
 직인

★ 주무관 ○○팀장 ○○과장 전결 
시행 ○○과 - ( . . ) 접수 ( )
우 12738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50(송정동, 광주시청) /http://www.gjcity.go.kr.
전화 031)760-〇〇〇〇 / 팩스 031)760-〇〇〇〇 / 〇〇〇@korea.kr/공개/비공개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5. 재원조달 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예산부서와 협의 필
 3) 협의사항
6. 작성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이하 “관계 부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입안부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계 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안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입안부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결과 원래의 자치법규안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계되는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처리결과의 통지) 입법예고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6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번호)

제7조(공포번호) 조례 제16조에 따라 자치법규에 공포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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