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0-12 시행 2015-10-12 일부개정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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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사 업 명
구 분구 분총 사업비기 투자당해연도향후 투자비 고
합 계합 계
재원별기 금
재원별국 비
재원별도 비
재원별시 비
재원별기 타
추진일정세부내역금 액산출근거기 타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1-1 사업추진개요
 가. 사업의 필요성
 ○
 나. 사업지역 현황
 ○ 지원지역 구분 : 
 ○ 지원대상 인구 및 면적 : 명, ㎢
 다. 사업개요
 ○ 위 치 :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 사업기간 : 
 라. 재원확보계획
(단위 : 천원) 

 마. 사업효과
 ○ 
 ○ 
 바. 기타 지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1-2 사업별세부추진계획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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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의 종류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비 (단위 : 천원)계기 금자 부 담기 타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 업 장 소
사 업 기 간
사 업 시 행 일
사 업 시 행 자
기 타
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ㅇㅇ읍ㆍ면ㆍ동 ㅇㅇ통ㆍ리장 (인) ㅇ ㅇ 읍ㆍ면장 귀하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ㅇㅇ읍ㆍ면ㆍ동 ㅇㅇ통ㆍ리장 (인) ㅇ ㅇ 읍ㆍ면장 귀하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ㅇㅇ읍ㆍ면ㆍ동 ㅇㅇ통ㆍ리장 (인) ㅇ ㅇ 읍ㆍ면장 귀하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ㅇㅇ읍ㆍ면ㆍ동 ㅇㅇ통ㆍ리장 (인) ㅇ ㅇ 읍ㆍ면장 귀하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민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전화 : ) 추천인 : ㅇㅇ읍ㆍ면ㆍ동 ㅇㅇ통ㆍ리장 (인) ㅇ ㅇ 읍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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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입 지 부수 입 지 부지 출 지 부지 출 지 부
과 목금 액과 목금 액
① Ⅰ. 전기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② Ⅱ. 기 금 1. 현 금 2. 예 금⑤ Ⅰ. 주민지원사업비 1. 소득증대사업비 2. 복지증진사업비 3. 육영사업비 4. 오염물질정화사업비 5. 직접지원사업비
③ Ⅲ. 시 비 1. 현 금 2. 예 금⑥ Ⅱ.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④ Ⅳ. 기 타 수 입 1. 예금이자 2. 기타수입⑥ Ⅱ. 차기 이월금 1. 명시이월금 2. 사고이월금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단위: 천원) 

① 전기이월금란 : 해당 읍ㆍ면에서 전년도에서 이월한 금액을 기재
② 기금란 : 당해연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교부받은 지원금액 기재
③ 시비란 : 당해연도 시비로 교부받은 지원금액을 기재 
④ 기타수입란 : 당해연도 발생 예금이자 및 지체상금 등을 기재 
⑤ 지역지원사업비란 : 당해연도 지출한 실제 집행액 
⑥ 차기이월금란 : 회계연도 말일 현재 남아 있는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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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 업 구 분
②사 업 명
사업 시행자
③사 업 장 소
사 업 내 역구 분구 분계 획계 획계 획실 적
사 업 내 역④ 사 업 량 (%)④ 사 업 량 (%)
사 업 내 역⑤사업비기 금
사 업 내 역⑤사업비국 고
사 업 내 역⑤사업비기 타
사 업 내 역⑤사업비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⑨준공년월일
⑧준공예정일⑩검사년월일
⑪취 득 및 사후관리
⑫준 공 내 역<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위 : 천원)

①, ②, 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년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년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 직접지원 사업은 사업비 지급일(무통장입금일) 등을 기재
⑩ 검사년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ㆍ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구분)

제3조(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 통ㆍ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5조(위원회 임무)

제5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2.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의 주민공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제6조(주민회의 개최) 이·통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마을공동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제7조(사업계획수립)① 읍·면·동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일반지원사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서, 심의결과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선정)

제8조(사업의 선정)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제9조(사업비 지원여부결정 통보) 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결정(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15ㆍ10ㆍ12〕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제10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광주시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단체로 등록한 마을회에서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14ㆍ12ㆍ23〉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집행한다.가. 상·하수도, 및 간이상수도나. 도로·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다.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등라.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 공동저장창고, 공동판매장마. 기타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공동사업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기타 대상가구에서 직접 시행이 불가피한 직접지원사업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업추진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사업완료 후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반환)

제11조(사업비 반환)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마을회 및 수혜자는 제15조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비를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혜자가 사업비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의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제12조(자금집행 상황보고) 해당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

제13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마을공동시설 및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제14조(감독) 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이 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취소)

제15조(사업취소)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마을회 및 수혜자가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원사업 취소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해당 읍·면·동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보고)

제16조(결산보고) 읍·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 단위사업 실적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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