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 및 부대사업의 계획·건설·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광주시 철도건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존속기한)

제3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및 적립시기)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회계연도마다 본예산에 반영하고, 확보된 예산은 매년 2월 말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철도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2. 철도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3. 철도사업 관련 보상비4. 철도의 건설·운영과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광주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기금의 자금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철도건설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철도사업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철도사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광주시의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철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철도사업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출장,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제13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해당 연도 기금의 조성 및 사업계획4.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5. 그 밖에 기금 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