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환경미화원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2조(융자신청 시기)
제2조(융자신청 시기) 광주시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 및 수로원 자녀 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의 경우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의 경우에는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융자대상자 적격확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0ㆍ1ㆍ3〉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제3조(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ㆍ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ㆍ3〉1. 학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직증명서(별지 제2호서식)3. 대학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다만,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개정 2020ㆍ1ㆍ3〉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대상자 확정통보서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광주시와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에서는 대상자가 학자금 융자를 받았을 경우 융자결과와 연도별 융자금 회수계획서를 융자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관리부서에서는 학자금 융자결과를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 융자기록부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관리부서는 미화원 및 수로원 급여를 지급하는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융자금상환 도래시기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금 이자지급)
제5조(융자금 이자지급) 학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는 시장이 일반회계 재원에서 지급한다.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
제6조(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의 융자취소 및 일시상환 대상자와 융자한도 초과자가 융자를 받았을 경우 즉시 이를 중지 및 취소하고 융자금 상환액을 상환토록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융자된 융자금액 중 미상환액은 융자기관에서 회수조치 하여야 하며, 기지급된 이자를 제외한 추가 발생된 이자는 광주시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없다.③ 조례 제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융자취소자에게 기지급된 이자는 융자관리부서에서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신상변동 신고)
제7조(신상변동 신고)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미화원 및 수로원은 자녀에게 졸업ㆍ휴학ㆍ학교변동ㆍ중퇴ㆍ복학ㆍ유급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융자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상변동 신고를 접수받은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급여지급 부서에 통보하여 융자금 회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계획 통지)
제8조(상환계획 통지)① 융자관리부서에서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관리부서에는 개인별 융자상환계획을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ㆍ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광주시 재무회계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