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의 우수한 학생으로서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하여 장학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

제1조의2(적용범위)

제1조의2(적용범위) 광주시민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2조(설립운영)

제2조(설립운영)①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제3조(정관)①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31〉1. 목 적2. 명 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그 밖의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ㆍ10ㆍ31〉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우수학술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연구 활동비 지원4. 예능·체육 특기단체 운영 보조금 지원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의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 여부를 확인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각 급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회는 제공된 자료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5조(기금의 설치)

제5조(기금의 설치)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광주시민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제6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ㆍ10ㆍ31, 2020ㆍ5ㆍ15〉1.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개인, 법인, 단체의 기부금4. 그 밖의 출연금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출연금)

제7조(출연금)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6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31〉

제7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7조의2(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장학회는 연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개정 2020ㆍ5ㆍ15〕

제7조의3(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7조의3(장학회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② 장학회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 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ㆍ10ㆍ31〕

제7조의4(행정지원)

제7조의4(행정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ㆍ5ㆍ15〕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제8조(운영비 등의 지원)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안정적인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시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ㆍ10ㆍ31〕

제9조(대부료 및 사용료 면제)

제9조(대부료 및 사용료 면제)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31〉

제10조(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제목개정 2016ㆍ10ㆍ31〕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의 정관 및 정관 시행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