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3도 창의군과 그 유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13도 창의군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3도 창의군”이란 일제에 의해 고종이 폐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되자 전국 13개도(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서울로 진격하려고 1907년 12월 구리(九里)에 집결한 의병을 말한다.2. “13도 창의군 유적지”란 구리시 수택동 관내 13도 창의군이 집결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 시장은 13도 창의군의 정신과 가치를 계숭·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3도 창의군 유적지 지정 및 기념물 등 설치사업2. 13도 창의군 관련 사료의 수집 및 정리·보관·관리 사업3. 13도 창의군 관련 전시·출판·학술대회 및 문화사업4. 그 밖에 시장이 13도 창의군 기념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