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1인 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 이란 1인 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Share House)”이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리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 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구리시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반영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 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 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주택(Share House) 등 주거지원 사업3. 소셜 다이닝(Social Dining) 등의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 가구 식품 레시피 개발 등 건강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