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8 시행 2023-05-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외부 위원용)
청렴서약서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위 본인은 구리시 [ ] 의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구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직원용)
청렴서약서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 위 본인은 구리시 [ ] 의 위원회의 심의 업무자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에 있어서, 
 ○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일의 경우 이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전적인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상관없이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 그 밖에 사업 추진 시 필요에 따라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7.5.>2. “당연직 위원”이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따라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 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며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해당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4.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요건)

제4조(위원회 설치요건)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이미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와 업무상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가 연속성과 항상성이 있을 것

제5조(위원회 관리)

제5조(위원회 관리) 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④ 제3조제1호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해당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이 정비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되거나 통폐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성별 포함) 및 연간 예산⑦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명과 폐지사유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우선 위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7.5.>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시의회 또는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7.5.>3. 그 밖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7.5.>③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소·단장이나 위원 중에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자체 지침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총 6년을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5.>1.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2.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3.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1.7.5.>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전문 분야로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인 경우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⑥ 총괄부서의 장은 각 분야별로 위원을 풀(POOL) 관리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요청 시 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 한시위원회로 운영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존속기한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제8조(청렴서약서 제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위원 해촉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5.18.>1.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거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④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의를 중지시킬 수 있다.⑤ 삭 제 <2023.5.18.>

제11조(용역·공사 등 참여 금지)

제11조(용역·공사 등 참여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해당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은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의 고지)

제12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1.7.5.>

제13조(대리참석)

제13조(대리참석) 위원회 위원의 대리 참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 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5.>⑤ 현장 확인이 필요한 안건은 현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제15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의 선임 기준은 담당부서에서 지정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견청취 등)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와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7.5.> <개정 2021.7.5.>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①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6조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응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7.5.>④ 그 밖에 수당 등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7.5.>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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