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0.3 1.0 4.0 0.5 0.5 0.5 1.0 0.3
0.3 1.0 4.0 0.5 0.5 0.5 1.0 0.3
0.3 1.0 4.0 0.5 0.5 0.5 1.0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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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0 4.0 0.5 0.5 0.5 1.0 0.3
0.3 1.0 4.0 0.5 0.5 0.5 1.0 0.3
0.3 1.0 4.0 0.5 0.5 0.5 1.0 0.3
0.3 1.0 4.0 0.5 0.5 0.5 1.0 0.3
0.3 4.9 0.30.3 4.9 0.30.3 4.9 0.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건 축 지 도 원 증

 

 (앞 면) (단위 : cm) (뒷 면)

 
 
 
 ※ 건축지도원증의 색상과 지질은 「구리시 공무원증 규정」의 공무원증
 (120g/㎡)과 동일함.

[별지 제2호서식]

의안 번호신 청 년월일신청인신청인의안구분의 안 명위원회 심의내용위원회 심의내용비고
의안 번호신 청 년월일주 소성 명의안구분의 안 명심의일자심의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의 안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의안번호의결년월일
의 안 명
의결주문동 심의안건은 로 의결한다.동 심의안건은 로 의결한다.동 심의안건은 로 의결한다.동 심의안건은 로 의결한다.
의결내용원안가결조건부 가결재 심 의부 결
의결내용
의 견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건축심의 위원 성명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건축심의 위원 성명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건축심의 위원 성명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건축심의 위원 성명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합니다. 년 월 일 건축심의 위원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의안심의 의결서

[별지 제4호서식]

지정 일자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조사 및 검사대상 건축물업무대행 건축사업무대행 건축사제출일자 및 결과비고
지정 일자건축주대지위치건축면적건축연면적소 속성 명제출일자 및 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대장

[별지 제5호서식]

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
업무대행 건 축 사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
업무대행 건 축 사주 소
업무대행기간업무대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업무대행 내역 및 청구금액구 분구 분구 분구 분건 수금 액(원)
업무대행 내역 및 청구금액계계계계
업무대행 내역 및 청구금액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내역 및 청구금액용도변경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용도변경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용도변경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용도변경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내역 및 청구금액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 내역 및 청구금액임시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임시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임시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임시사용검사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예금통장 계좌번호예금통장 계좌번호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예금통장 계좌번호예금통장 계좌번호
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구리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 료를 청구합니다. 200 년 월 일 청 구 인 : (서명 또는 인) 구 리 시 장 귀하
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붙 임 : 업무대행 내역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심의)

제2조(건축심의)① 구리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구리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서 정한 심의도서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16.5.9, 2021.5.14.>② 시장은 건축심의를 신청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안대장에 회의결과를 기록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안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3.12.10>

제4조

제4조 삭제 <2024.4.30.>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는 건축허가 또는 용도변경허가가 처리되거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이 처리된 때에 지급하되, 반기별로 나누어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9>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행수수료 지급 청구서를 해당연도 반기말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담당공무원 또는 인터넷건축행정시스템 등 전산자료의 확인을 거쳐 지급한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 등)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은 정부노임단가와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②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증표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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