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
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행사명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행사일시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참석예정 인원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행사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인조잔디 [ ]인조잔디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
사용시설천연잔디 [ ]천연잔디 [ ]무대시설 [ ]무대시설 [ ]무대시설 [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잔디광장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
첨부서류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공연)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직인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사용허가[ ]․불허가[ ]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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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명 (단체명)성명 (단체명)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주소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허가 기간사용허가 기간사용허가 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인조잔디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천연잔디 [ ]무대시설 [ ]무대시설 [ ]
사용료사용료원원원산출명세산출명세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의 시설사용을 허가[ ]․불허가[ ]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자 (단체)사용 목적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인원사용료확 인확 인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자 (단체)사용 목적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 인원사용료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허가 기간사용허가 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인조잔디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이벤트광장 [ ]
사용시설사용시설천연잔디 [ ]무대시설 [ ]무대시설 [ ]무대시설 [ ]무대시설 [ ]
반환청구 사유반환청구 사유
사용료 납부금액사용료 납부금액(원)(원)(원)(원)(원)
청구금액청구금액(원)(원)(원)(원)(원)
입금계좌번호입금계좌번호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디광장 사용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 주소청구인 주소청구인 주소청구인 주소청구인 주소청구인 주소청구인 주소
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제2조(관리)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담 인력 배치 및 시설 운영비·보수비를 매년 계상 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구리광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1. 잔디광장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음식물 취사, 음주 등은 금지한다.3.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를 할 수 없다.4. 삭제 <2019.12.20.>5. 잔디광장의 시설보수가 필요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동력기계(장비, 차량, 오토바이 등)의 출입을 제한한다.6. 잔디광장(인조잔디)에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금연하여야 한다.7.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① 잔디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잔디광장의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잔디광장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 잔디광장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개인적 사유로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3.>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제5조(사용료 반환 청구) 사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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