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4-08 시행 2022-04-08 제정

별표

[별지 서식]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

년 월 일년 월 일카드번호: * 신청자 명의 휴대폰의 경기지역화폐앱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만 가능(앞쪽)
신청인(서명 또는 인)도로명주소 : * 동에서 신청 후 구리사랑카드 수령 여부 □
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신청인군별계급계급군번병과
신청인입대일전역일전역일복무기간 년 개월복무기간 년 개월
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구리시장 귀하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제3자 제공 목적 : 사회복귀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및 경기지역화폐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병무기관의 입영 및 전역일자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대일, 전역일 등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사회복귀지원금 업무 관계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사회복귀지원금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⑤ 신청내용 허위 기재, 부당수급, 등 환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환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위와 같이 군 전역자 사회복귀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구리시에 거주하는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귀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사회복귀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

제4조(지원금액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사회복귀지원금 2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은「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복귀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사회복귀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사회복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