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1-23 시행 2018-11-23 제정

별표

[별표] 구리시 기부자 예우 시설현황(제3조제2항 관련)

시 설 명예 우 대 상예 우 내 용
구리아트홀「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예우를 받아 발급받은 기부자 예우카드를 제시하는 본인관람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면

[별지 제1호서식] 기부증서

[별지 제1호 서식]
20OO- 호
기 부 증 서
 성명(기관·단체명) 
기부금품 :
 귀하께서 상기와 같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품은 우리사회의 아름다운 
 변화를 위해 사용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관리 번호기부금품기부금품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기탁자기탁자기탁자
관리 번호금액 (원)물품 (점)지정기탁 기 관지정기탁 사 유사용목적과 사용용도주 소생년월일 또는 법인번호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구리시 기부자 예우 카드

기부증서번호 :기부증서번호 :기부증서번호 :기부증서번호 :(사진)
성 명○○○○○○○○○○○○(사진)
생년월일○○.○○.○○○○.○○.○○○○.○○.○○(사진)
발 급 일○○.○○.○○○○.○○.○○○○.○○.○○(사진)
유효기간○○.○○.○○○○.○○.○○○○.○○.○○(사진)
(사진)
직인 구리시장직인 구리시장직인 구리시장직인 구리시장직인 구리시장
시 설 명이 용 편 의
구 리 아 트 홀관람료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감면
※ 본 카드는 발급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4호 서식]
위 촉 장
 ○ ○ ○
 귀하를「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 및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시기부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별지 제5호서식] 심의요구서

의안 번호신 청 인신 청 인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 고
의안 번호주 소성 명기탁금품액기탁관서기탁목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심 의 요 구 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구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구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의견서

안 건 번 호안 건 번 호목 적
신 청 인주 소기탁금품액
신 청 인성 명기탁 관서
신 청 인생년월일기 탁 방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의 견 서

1. 신청개요
 가. 기탁예정일
 나. 기탁금품의 종류, 예정수량 및 보관방법
 다.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라. 기탁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마. 방문모집허가 신청의 경우 그 취지
 바. 모집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 성명
 사. 그 밖의 참고사항
2. 검토의견
 가. 관련부서
 나. 세무부서

[별지 제7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서

연 번심 의 내 용가부비 고
1기탁자가 개인(단체)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한 금품으로 판단되는가?
2기탁자와 수탁기관간에 인·허가 등의 특별한 이해관계(직무관련 여부 등)가 없다고 판단되는가?
3기탁금품이 수탁기관의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가?
4수탁기관의 기탁금품 사용계획이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와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 되는가?
5기탁금품의 접수로 인한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는가?
종 합 심 사 의 견접수결정 (가·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안건 제 - 호와 관련하여 기탁자(기관, 기업, 개인 등)의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함.
항목별 심사(해당란에 ○ 로 표기)

2. 종합의견

 20 . .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원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의결서

[별지 제8호 서식]
기탁금품접수 심의의결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 의안번호 제◯◯호로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ㆍ의결함.
 1. 의안번호 :
 2. 심의안건 :
 가. 신청인 주소 :
 성 명 : 
 나. 목 적 :
 다. 기탁금품액 :
 라. 기 탁 일 :
 마. 기탁기관 :
 3. 심의결과
 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보류 : 
 나. 수정의결(부결ㆍ보류)이유 : 
구리시기부심사위원회위원장

[별지 제9호서식]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장 소
참석현황현 원참 석불 참참석위원
참석현황
회의내용 (진행 및 토의사항, 참석자 발언 요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구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구리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제4조(위원회 위원의 위촉장) 조례 제8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위촉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제5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심의요구)

제6조(심의요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통지)

제7조(회의의 통지)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제8조(심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기탁금품접수 심의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기탁금품접수 심의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

제9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의결과를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

제10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기부자 예우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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