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해충의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찰·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구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구성)
제5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과장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담당 팀장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담당자4.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제7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6.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등
제8조(전문인력)
제8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전문인력, 보조인력, 명예감시원에게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활동에 필요한 장비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