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4.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3.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을 디지털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디지털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