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구리시 리틀야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구리시 리틀야구단(이하 “리틀야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1.>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3명(감독 1명, 코치 2명), 선수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6.21.>
제3조(임명)
제3조(임명)① 리틀야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시장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④ 단원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21.>
제4조(인사위원회)
제4조(인사위원회)① 리틀야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리틀야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구리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리틀야구단을 지휘·감독하고, 리틀야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
제6조(단원의 자격)① 리틀야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4.6.21.>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1.>③ 리틀야구단 선수는 13세 이하로 관내에 거주하고 한국리틀야구연맹의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23.10.6., 2024.6.21.>
제7조(해임)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4.6.21.>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해당되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8조(겸직 금지)
제8조(겸직 금지)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9조(복무 및 훈련)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리틀야구단의 훈련은 비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리틀야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
제10조(보수등의 지급)
제10조(보수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위탁관리)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구리시체육회, 구리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6.2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리틀야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