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리시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6.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초미세먼지(PM-2.5)를 측정하는 기기를 말한다.7. “미세먼지 쉼터”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중 공기청정기 구비 여부 및 환기설비 설치 등 시설 수준을 고려하여 지정한 곳으로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하고 별도 이용료가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차량 2부제 자율참여 등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배출 저감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및 추진사업4. 미세먼지 저감사업 실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필요한 사항5.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6. 자동차, 건설기계 등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7. 사업장, 지역난방, 공사장 등 산업·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8.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9.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직전 수립한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제5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등)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 대기질과 실내공기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1등급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를 전산처리 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시민설명회)
제6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및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제7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계획에 취약계층 보호대책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마스크 보급, 미세먼지 회피시설 설치, 시설 청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제2항제9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제8조(사업비 등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미세먼지 배출원 대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3.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4. 「구리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 폐차 및 조기 폐차 후 신차(「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및 제16의2호에 따른 저공해차량에 한정함) 구입 비용 지원5. 미세먼지 저감시책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계부서 협조)
제9조(관계부서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0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법 제22조제2항과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절차 등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 교육·홍보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훈련2. 미세먼지 관련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3. 그 밖에 미세먼지 전문인력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제12조(초미세먼지 재난 대응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소집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초미세먼지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준용한다.
제13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3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5.18.>1.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운행 제한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개선4. 공공·행정기관의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5. 미세먼지 취약계층 노출 저감6. 미세먼지 쉼터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4조(미세먼지 쉼터 운영ㆍ지원)
제14조(미세먼지 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세먼지 쉼터를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운영기간 연장2. 미세먼지 마스크 비치3. 공기정화시설 등 시설 유지관리4. 그 밖에 미세먼지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제15조(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짙어지는 기간(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운행 제한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2. 비산먼지 발생 사업 중 건설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3. 살수차, 진공 청소차 등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또는 이용 제한5. 미세먼지의 측정·분석 및 불법·과다 배출 행위에 대한 감시6. 농업잔존물의 수거, 보관, 운반, 처리 등의 조치7. 집중관리도로 선정 및 관리 강화8. 미세먼지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집중 점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시민 등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구리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2. 미세먼지등의 저감 종합대책 실행계획 수립 및 검토3.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방안 추진사업의 평가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등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6. 시민제안 공모의 심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시장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소(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학계, 협회, 전문기관, 시민단체 중 미세먼지 및 대기환경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0조(간사와 서기)
제2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제2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6.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민제안)
제23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민ㆍ관협력체계 구축)
제24조(민ㆍ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등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저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ㆍ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