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에 따라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7.>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가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 4. 26, 2016.8.1, 2016.12.27.>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가격공시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97. 2. 28, 98. 11. 2, 2000. 11. 6, 2005. 4. 26>③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지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5. 4. 26, 2016.8.1>1. 재산세 과표 및 부동산 가격공시 담당 부서장2. 관할 세무서 평가 담당 공무원, 세무사3.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4.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2.27.>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6.12.27.>② 위원회 심의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피·회피 신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2.27.>1. 해당 안건의 신청인은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2. 위원 본인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영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7.>1. 삭제 <2016.12.27.>2. 삭제 <2016.12.27.>3. 삭제 <2016.12.27.>〔본조신설 2016.8.1〕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97. 2. 28, 2005. 4. 26, 2016.12.27.>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9.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10. 영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7.>11.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제5조(회의소집)①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8.1>②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6조(의사)
제6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
제7조(간사등)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98. 11. 2, 2003. 5. 1, 2005. 4. 26>③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춰 두어야 한다.<개정 2016.8.1>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 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구리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97. 2. 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05.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