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세대인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확립, 자립심 육성,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미래세대인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향상 등을 위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리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시·군, 학교, 시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①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자문 등)

제8조(자문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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