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브랜드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지식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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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소상공인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브랜드상품의 판로 확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브랜드상품”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명의로 한국저작권위원회, 특허청에 등록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상품을 말한다.2. “우수 브랜드상품”이란 시 브랜드상품 중 우수 브랜드상품 공모전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3. “브랜드상품 홍보관”이란 시 브랜드상품을 홍보ㆍ판매하기 위한 매장을 말한다.

제3조(브랜드상품 관련 사업)

제3조(브랜드상품 관련 사업)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가 등록한 지식재산을 소재로 시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상품 개발2. 다각적 브랜드상품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3. 브랜드상품 선정ㆍ지정 및 육성 방안 마련4. 브랜드상품 홍보관 설치ㆍ운영5.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참여 확대6. 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7. 상설매장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8. 그 밖에 브랜드상품의 개발ㆍ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브랜드상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연장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른다.②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의 사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지식재산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정치적 목적이나 부적절한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지식재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는 「구리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7조(사용자의 책임)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지식재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위반 시 조치)

제8조(위반 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브랜드상품 지정)

제9조(브랜드상품 지정) 시장은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상품을 브랜드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지정 취소 등)

제10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브랜드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전업(轉業)ㆍ폐업 등으로 브랜드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2.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브랜드상품임을 사칭하는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제작ㆍ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

제11조(우수 브랜드상품 시상 및 공모전 개최)① 시장은 연매출 총액 또는 브랜드상품별 매출 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브랜드상품 제작ㆍ판매업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 브랜드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제12조(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 브랜드상품 홍보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브랜드상품의 전시ㆍ판매2. 브랜드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 교환3. 브랜드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ㆍ판매4. 그 밖의 편익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