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① 구리시 시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평일 08:00부터 19:00까지 : 유료운영2. 평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 무료운영3. 토ㆍ일ㆍ공휴일 : 무료운영②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3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소유주(이하 “주차장 이용자”라 한다)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일 주차 및 월 정기주차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징수한 것으로 갈음한다.② 1일 주차시간을 합산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③ 월 정기주차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
제4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3.1.11>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손해배상 책임)
제5조(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의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에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관리자의 지정 및 이용자 준수사항)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에 주차하여야 한다.2. 주차장에 인화물질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3. 삭제<2019.12.20.>
제7조(주차거부)
제7조(주차거부)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2. 주차장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문란 시킬 때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8조(주차장의 운영)
제8조(주차장의 운영)① 주차장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주차장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할 경우 위탁업체의 주차장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