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제 호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사 용 자성명(단체)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 용 자주 소 (소 재 지)전 화 번 호 (휴대전화)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목 적(참여 예정인원 명)(참여 예정인원 명)(참여 예정인원 명)
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사 용 목 적 및 행 사 개 요행사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 일)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시 설 명(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사용할 시설 및 부 대 시 설부대 시설(사용료 원)(사용료 원)(사용료 원)
사 용 료사 용 료납 부 : 원납 부 : 원납 부 : 원납 부 : 원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행사계획서
위와 같이 귀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위와 같이 귀 센터의 시설 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대표자 : (인) 구리시장 귀하
접수 번호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
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시설(강당 등) 사용(변경) 허가서
사 용 자단체명 (대표자)사용기간
사 용 료납 부 : 원납 부 : 원납 부 : 원납 부 : 원
사용할 시설 및 부대시설
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시설 사용을 허가(변경) 합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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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구 리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사용대장

번 호접수 일자신 청 자신 청 자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용 시설 및 설비사용 기간 (시간)예정 인원부대 시설 설치 개요사 용 료전화 번호처리사항처리사항결 재결 재결 재
번 호접수 일자주소성명행사명 및 사 용 목 적사용 시설 및 설비사용 기간 (시간)예정 인원부대 시설 설치 개요사 용 료전화 번호내용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사용대장

[별지 제4호서식] 수강신청서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수강신청과목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번호 : 휴대전화 :
수 강 료원감 면 자감 면 자감면사유 :감면사유 :
구 비 서 류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1.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지참 2. 수강료 감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본인은 귀 센터에서 실시하는 제 기 과목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구리시장 귀하
접수번호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수 강 신 청 접 수 증
수강신청과목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수 강 기 간
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위와 같이 교육수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구 리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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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수강취소 신청서

신청과목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연 락 처
반환금액원원원
금융기관명입금계좌
접수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강취소 신청서
 □ 신청인 인적사항 

 □ 취소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구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리시 여성행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강당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 각종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② 제1항제2호의 신청자는 수강 확정 시 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 신청자는 신청 월을 포함하여 남은 개월 분을 납부한다.

제3조(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

제3조(교육과정의 신설ㆍ폐지)① 시장은 시정시책 및 교육수요 등 필요에 따라 교육과목을 신설ㆍ폐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과목을 폐지할 수 있다.1. 교육과목의 등록인원이 모집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2. 교육과목의 수료율이 연속하여 2회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③ 시장은 교육과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폐지 사유 등이 명시된 안내문을 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4조(교육과정)

제4조(교육과정)① 센터의 교육과정은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으로 편성 운영한다.② 일반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육 운영계획을 교육 개시 30일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교육목적 및 방향2. 교육과정 개설 시기, 수강생 모집 시기·정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강사 선발에 관한 사항③ 특별교육 과정은 취업·창업 과정, 자격증 과정 등 다양한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수시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교육과정은 초급반 수준을 원칙으로 하여 개설한다. 다만, 취업ㆍ창업 분야 등 필요한 경우 시설의 여건과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강제한 및 취소)

제5조(수강제한 및 취소)① 교육수강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수강료 반환자)과 출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다음 회기 1회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강등록을 한 사람이 교육 운영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강신청을 취소한 사람의 수강료는 취소 접수일부터 2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⑤ 개강 후 수강생의 수강취소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기자 또는 추가 접수자로 충원할 수 있다.

제6조(소지 물품의 제한)

제6조(소지 물품의 제한)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주류, 음식물 등 센터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 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로 장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세부사항)

제8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