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0-06-23 시행 2020-06-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영상·영화 문화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영화를 말한다.

제3조(영상·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제3조(영상·영화 진흥시책의 수립)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영화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상물·영화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 및 지원하는 국내·외 영상·영화문화관련 행사의 지원방안4. 영상·영화에 대한 교육, 영상물·영화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5. 영상·영화문화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영화문화의 진흥지원)

제4조(영상·영화문화의 진흥지원)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상물·영화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및 해외 영상물·영화의 제작자2. 영상물·영화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자3. 영상·영화문화의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5조(사무의 위탁)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영화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제 구축)

제6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영상물·영화제작사, 민간기관 등과 교류 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영상·영화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상·영화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리시 영상·영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23.>1. 영상·영화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영상·영화문화 관련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영화제작 촬영장 및 제작지원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영화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영화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6.2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성(여성 혹은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영상·영화문화업무 관련국장3. 영상·영화 관련학과 교수4.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영상·영화 관련업계 대표5. 그 밖에 영상·영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삭제<2020.6.23.>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회의 종료시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0.6.23.>⑤ 위원회 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6.23.>[제목개정 2020.6.23.]

제9조

제9조 삭제<2020.6.23.>

제10조

제10조 삭제<2020.6.23.>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영상·영화문화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영상·영화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② 삭제<2020.6.23.>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영상·영화문화의 진흥, 사무의 위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7.12.>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