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구리시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구리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구리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제6조(위원회)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구리시 문화에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창작공간 지원)
제7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제9조(문화예술 활동 후원협력시스템 구축)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근로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