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3-28 시행 2022-03-2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내용의 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구리시 ○○○○ 조례 전부(일부)개정·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수 신담당관‧관장‧과장발 신발 신담당관‧관장‧과장담당관‧관장‧과장
제 안 부 서담당관‧과‧관 담당‧팀담당관‧과‧관 담당‧팀담당자 성 명담당자 성 명
자치법규명
검토요구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에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에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에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에 문제점의 유무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사항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에 문제점의 유무
자치법규안의 주 요 내 용※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한다.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관장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관장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관장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관장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관장 붙임 : 자치법규안 1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협의를 요청합니다. 요구자 : 담당관‧과장‧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수 신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발 신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담당관‧과장
검토부서담당관ㆍ과 담당ㆍ팀담당관ㆍ과 담당ㆍ팀담당관ㆍ과 담당ㆍ팀담당자 성 명담당자 성 명담당자 성 명
자치법규명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유무특기사항특기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3. 월권사항 또는 공익저해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검토사항 ※유‧무란에○ 표로 표시 한다.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5. 사전승인‧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검 토 결 과 (조문대비표)
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자치법규안(검토요구안)담당관‧과검토안담당관‧과검토안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검토사유 (의견)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으로 작성한다.
〔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비고〕의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기재하고,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없음”으로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
문서번호 : 발송일자 :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견처리 결과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년년년년년계비고
총 비용총 비용
○○사업보조금
○○사업지방교부세
○○사업지방세수입
○○사업세외수입
○○사업지방채
○○사업기금 등
구 분구 분1차연도2차연도3차연도4차연도5차연도계비고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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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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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수입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비용추계서
(앞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 조문
 ○ ㅇㅇㅇ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제ㅇㅇ조제ㅇ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시 그 사유 기재(「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0000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 협의 필 [예산담당부서-000( . . .)호]
3. 제도개선 등 그 밖의 사항 
 ○
4. 작성자: ㅇㅇㅇ(국․소․단) ㅇㅇ담당관․과장 ㅇㅇㅇ
(뒤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별지 제6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구분 (종별)공포번호공포연월일제명소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별지 제7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리시장구리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

제3조(관계 기관과의 협의)① 입안부서의 장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 통보서에 따른다.

제4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제4조(의견처리결과의 통지) 조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예고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처리 결과통지서에 따른다.

제5조(비용추계서)

제5조(비용추계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제6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에 등재한다.

제7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제7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조례 제2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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