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10-26 시행 2021-10-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관리번호자치법규 명
자치법규 명
형 식□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조례 □ 규칙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구 분□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제정 □ 개정 ※ 해당 형식란에 ☑ 표시
관련 법규 명관련 법규 명(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위임 법령, 시행 관련 자치법규 명 등을 기재)
구리시입 안 주무부서부서명 (담당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단․과 및 팀명)부서명 (담당관․단․과 및 팀명)
구리시입 안 주무부서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입법일정(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예정)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입법일정(예정)입법예고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20 . . .부터 20 . . .까지( 일간)
검토자료 종합의견(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평가사유를 토대로 종합의견 작성)
첨부자료필수자료필수자료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1.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2. 자치법규(안)(신․구 조문 대비표 포함)
첨부자료그 밖의 자료그 밖의 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3. 그 밖의 참고자료
작성자부 서 명부 서 명부 서 명직 급직 급성 명성 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 「관리번호」란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평가분야평가항목주요 검토 내용평가 결과
(1) 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① 과도하지 않음
(1) 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② 과도함
(1) 준수(1-1) 준수부담의 합리성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ㆍ희생이 다른 법령 등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③ 해당사항 없음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① 적당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② 약함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③ 강함
(1) 준수(1-2) 제재규정의 적정성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④ 해당사항 없음
(1) 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① 있음
(1) 준수(1-3) 특혜발생 가능성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② 없음
(2) 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① 구체적·객관적 (통제장치 포함)
(2) 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② 추상적·주관적
(2) 집행(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ㆍ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③ 해당사항 없음
(2) 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위탁ㆍ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① 명확
(2) 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위탁ㆍ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② 불명확
(2) 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ㆍ대행 시 위탁ㆍ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③ 해당사항 없음
(2) 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① 있음
(2) 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② 없음
(2) 집행(2-2)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③ 해당사항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① 있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②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③ 해당사항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① 있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② 없음
(2) 집행(2-3) 재정누수 가능성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③ 해당사항 없음
(3) 행정절차(3-1) 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① 있음
(3) 행정절차(3-1) 접근의 용이성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② 없음
(3) 행정절차(3-2) 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① 있음
(3) 행정절차(3-2) 공개성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② 없음
(3) 행정절차(3-3) 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① 예측가능
(3) 행정절차(3-3) 예측가능성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할 구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② 예측곤란
(4) 부패통제(4-1) 이행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① 있음
(4) 부패통제(4-1) 이행충돌 가능성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② 없음
(4) 부패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해당 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① 필요성 있음
(4) 부패통제(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해당 법규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② 필요성 없음
(4) 부패통제(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① 있음
(4) 부패통제(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0.26.>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련 자치법규(제정․개정안)통보내역(개선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담당 : (소속) (직급) (성명)
□ 입안주무부서 : □ 통보(조치)일 : 200 . . .
□ 통보내역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장이 발의하여 제정·개정하는 자치법규안의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구리시의 조례·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해당 자치법규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제3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안·개정안 <개정 2021.10.26.>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제4조(평가기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고,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부패유발의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자치법규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치법규 준수의 용이성가.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개정 2021.10.26.>나. 자치법규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 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의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제5조(평가요청)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와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종료일부터 14일 전까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14일 전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 수시로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현행 자치법규의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

제6조(평가절차)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제정·개정 자치법규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기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

제7조(부패유발요인의 모니터링)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대해서 부패유발요인이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부패유발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게 사무를 분장하여 전문 분야별, 소관 부서별 자치법규에 대해 상시 점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 소속 직원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즉시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절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해야한다. <개정 2021.10.26.>④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거나 진정사건 등 조사과정에서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요구)

제8조(자료제출요구)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의뢰서가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자료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한다. <개정 2021.10.26.>②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의 검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문서로 요구한다. <개정 2021.10.26.>③ 주관부서의 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

제9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민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제10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6.>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 변경 여부3. 소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재평가가 요청된 자치법규에 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 결과를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0.26.>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제12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유공자 포상)

제13조(유공자 포상) 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추진결과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상신하고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사항)

제14조(위임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