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3-12 시행 2021-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

제6조(결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그 밖에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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