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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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구리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구리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가. 도로관리업무 담당 과장나. 향토문화업무 담당 과장다. 지명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9조(지명의 조사 등)

제9조(지명의 조사 등)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대상으로 하되,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고려하여 조사한다.③ 각 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급위원회가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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