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리시 청년의 능동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8., 2023.10.6.>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연령은 개별 사업의 성격과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복지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 및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창출라. 청년의 생활안정마. 청년문화의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
제6조(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년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청년 5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도시·주택·복지·교육·여성·문화 등 관련 업무 국·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가. 구리시의회 의원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1조(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청년정책의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청년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청년협의체의 구성원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의 학습권 보장)
제12조(청년의 학습권 보장)① 시장은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비진학 청년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의 인문학적 소양 및 지역사회 리더십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제13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육성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안정 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 및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2024.6.21.>
제14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제14조(청년의 주거안정 지원)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제15조(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학자금 대출 등으로 인한 부채 및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제16조(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①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형성 및 문화예술교류 등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제17조(청년의 권리보호)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8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청년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정책제안 및 보상)
제19조(정책제안 및 보상)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지속적 발굴을 위하여 정책제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제안된 정책이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해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정책 제안자에게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제20조 삭 제 <2023.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