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지 및 보수)
제2조(유지 및 보수) 관리도로의 유지 및 보수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제3조(관리도로)
제3조(관리도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이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관리도로에 준한다.
제4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제4조(관리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공고) 시장은 관리도로를지정·폐지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시 및 관할 주민자치센타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도로 대장 작성)
제5조(관리도로 대장 작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도로대장은 별지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