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기획업무규칙

규칙 공포 2019-03-14 시행 2019-03-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이하 "시" 라 한다) 주요업무의 기획조정 및 평가에관한 기준과 절차의 대강을 정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3.10.22>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제2조(타규정과의 관계) 기획업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0.22>1. "장기계획"이라 함은 5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이라 함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주요업무계획"이라 함은 1년의 기간에 걸치는 시 주요시책 및 사업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4.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시 주요업무를 평가하기 쉽도록 단위사업별 또는 시책별로 분류 작성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5. "주요업무 평가"이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순기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 제과정에 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

제4조(기획조정 및 합의대상)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의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1. 장기계획 및 중기계획2. 주요업무계획과 예산3. 주요업무 세부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주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규칙 및 훈령안6. 기타 주요 사업계획② 기획조정상 기획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9.28,2007. 2.20>1. 각종 회계의 월별 수입 및 지출통계2. 주요통계 기준 및 업적

제5조(기획순기)

제5조(기획순기)① 기획순기와 심사분석순기는 별도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기획순기와 예산순기는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제6조(주요업무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제6조(주요업무계획과 예산과의 관계)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주요업무계획에 입각하여야 한다.

제7조(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방침)

제7조(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방침)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업무담당과장이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과·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제8조(사업 및 예산의 구조) 주요업무계획의 사업구조와 예산의 과목구조는 세항단위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제9조(주요업무 계획의 체계)

제9조(주요업무 계획의 체계) 주요업무계획의 체계와 서식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10조(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

제10조(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과·소장 및 동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업무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1.9.28, 2007.2.15>② 징수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의한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98.11.5, 2001.9.28, 2003.5.1, 2007.2.15, 2019.3.14.>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제11조(사업규모와 우선순위 책정)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여 시장의 결재를받는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12조(사업조정의 기본)

제12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을 조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간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성과와 소요경비액의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7. 순기계획의 타당성

제13조(예산의 사정)

제13조(예산의 사정)①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제11조 규정의 사업안에 의하여 소요예산을사정한다. <개정 2001.9.28, 2007.2.15>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정된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성안한다.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제14조(의결예산에 의한 사업계획 시달)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확정예산에 의하여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각 담당관·과·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7.2.15>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부)

제15조(목표량 및 예산배부) 각 담당관·과·소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후 5일 이내에각 동별로 사업목표와 예산액을 내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제16조(시책상 지시)

제16조(시책상 지시) 각 지역별 시책에 관한 지시사항은 동별 년간 시행계획 수립전까지 종합 시달한다.

제17조(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7조(시행계획의 작성 등)① 주요업무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과·소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2007.2.20>②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전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담당관·과·소장에게 시달한다.<개정 2001.9.28, 2003.10.22,2007. 2.20>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제18조(예산배정계획서) 기획업무담당과장은 주요업무계획 및 반기별 세부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담당관·과·소장 및 동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2007.2.20>

제19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

제19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한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요건)

제20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요건)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 또는 도비보조액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5.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6.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

제21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절차)

제21조(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절차)①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안은 기획업무담당과에서종합 조정한다. <개정 2001.9.28, 2007.2.20>②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정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소장은 주요업무 수정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수정사유서와 관련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기획감사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③ 주요업무 시행계획의 수정안은 주요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담당관·과·소에시달한다. <개정 2001.9.28, 2003.10.22>

제22조(중간평가의 실시)

제22조(중간평가의 실시) 삭제 <2008.7.15>

제23조(최종평가의 실시)

제23조(최종평가의 실시) 삭제 <2008.7.15>

제24조(주요업무 평가결과)

제24조(주요업무 평가결과) 삭제 <2008.7.15>

제25조(수시평가)

제25조(수시평가) 삭제 <2008.7.15>

제26조(수시평가 결과)

제26조(수시평가 결과) 삭제 <2008.7.15>

제30조(시 개발 5개년계획)

제30조(시 개발 5개년계획) 시 개발 5개년계획은 이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계획으로서 실효를 거양할 수 있도록 회계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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