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행정의 전문적인 통제와 일원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중요성안문서"라 함은 훈령, 예규와 고시, 공고, 입법예고, 질의, 회신 등 기타 법률적 관계를 주요내용으로 작성된 문서의 원안을 말한다.3. "소송사무"라 함은 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말한다.
제3조(법제담당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
제3조(법제담당과장이 관장하는 사무와 심사할 사무)①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1. 시 법제행정의 종합계획 및 법제교육2. 시 자치법규의 공포예정보고 및 공포·시달3. 시 자치법규·훈령·예규의 편찬 및 활용지도4. 법무사무의 자료조사, 수집 및 연구5. 고문변호사의 위촉·운영6. 소송사무의 처리. 다만, 소송수행은 당해업무 주관부서가 한다.7. 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담당공무원의 지명②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1. 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안2. 중요성안문서의 안3. 법령 및 사무처리에 대한 질의 및 질의회신문4. 제소 및 응소에 따른 소송관련문서[제목변경 2007.2.20, 2017.3.28.]
제4조(자치법규 정보의 관리ㆍ제공)
제4조(자치법규 정보의 관리ㆍ제공)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훈령 및 예규(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가 제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제목변경,전문개정 2017.3.28.]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
제5조(자치입법에 대한 심사요청)① 각 담당관·과·소에서 자치법규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심사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② 자치법규의 입안 및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③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 등의 안을 즉시 해당부서로 송부한다. <신설 2017.3.28.>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
제6조(조례의 제정 및 개·폐)①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 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제안의 조례안은 제외한다. <개정 2001.9.28, 2002. 8. 7, 2007.2.20, 2017.3.28.>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조례 공포문 원본 및 발의안 원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28.]③ 조례입안 주관부서는 시장결재를 받은 조례안을 의회가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31부(시의회 의원의 3배에 해당하는 부수 및 의회관련부서 10부)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
제7조(규칙의 제정 및 개·폐)① 규칙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발의안"원본을 법제담당부서에 이관, 공포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규칙은 제외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② 법제담당부서장은 규칙 공포문 원본 및 발의안 원본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3.28.]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제8조(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폐시 입법예고)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7.3.28.> [전문개정 2002. 8. 7]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
제9조(법령등의 질의해석)① 법제담당부서장이 관장하는 질의해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1. 법제사무 및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2.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 순수한 법규해석에 관한 사항4. 소관부서가 불분명하여 알 수 없는 사항② 법령 등의 질의 및 해석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처리 절차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7.3.28.>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제10조(소송사무의 처리)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및 소송비용 회수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훈령 또는 예규로 정한다. <개정 2017.3.28.>
제11조(소송대리인)
제11조(소송대리인)① 소송대리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② 소송수행부서의 소송관련 공무원은 변론공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대리인을 조력할 수 있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7.3.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17.3.28.>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3.28.>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제14조(자치법규의 공포번호 부여) 「구리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공포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7.3.28.>
제15조
제15조 삭제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