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1-06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 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 터까 지일수․ 시간사 유 또 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직급 : 성명 : )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 유 또 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별부 터까 지일수․ 시간사 유 또 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나중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과장과장협 조
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기간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인서명 또는 날인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이동사항 :
여 비여 비정 산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출 장 신 청 서
년 월 일

[별지 제4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담당자담당자의정팀장의정팀장의정팀장의정팀장의정팀장의정팀장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과장의회사무과장결 재
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결 재
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년 월 일 ( 요일, 일직/숙직)결 재
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1. 당직자
구 분직위(급)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서 명구 분구 분직위(급)직위(급)직위(급)직위(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서 명서 명
※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당직차량 : 2. 인수인계사항
구 분구 분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계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인 수 자이상 유무이상 유무이상 유무이상 유무
구 분구 분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직 급직 급직 급직 급직 급성 명성 명성 명성 명이상 유무이상 유무이상 유무이상 유무
공인함 (열쇠)공인함 (열쇠)
당직비품당직비품
※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당직비품 : 당직신고서, 당직근무일지, 당직차량열쇠 등 3. 연락사항
구 분 연락기관구 분 연락기관구 분 연락기관구 분 연락기관연락시간연락시간연락시간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통화내용(이상 유무)송화자송화자송화자송화자수화자수화자수화자
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4. 최종퇴청자
퇴청시간퇴청시간퇴청시간퇴청자퇴청자퇴청자퇴청자퇴청자퇴청자서명서명서명서명서명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5. 야간 사무실 출입자
출입시간출입시간출입시간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자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출입목적
지시받은 사 항지시받은 사 항
조치사항조치사항
사건사고 동향보고사건사고 동향보고
민원처리 사 항민원처리 사 항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신 고 자 :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내용 :
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7. 청사 내․외 순찰(점검)사항
순찰 시간발견사실(이상 유무)발견사실(이상 유무)발견사실(이상 유무)순찰자순찰자순찰 시간순찰 시간발견사실(이상 유무)발견사실(이상 유무)발견사실(이상 유무)순찰자순찰자
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8. 관인날인 기록사항
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제 목제 목발 신발 신수 신수 신날인 수량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날인요구자
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문 서 번 호제 목제 목발 신발 신수 신수 신날인 수량직 급직 급성 명
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9.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년 월 일 작 성 자 (당직근무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뒷 면”

[별지 제5호서식] 보안점검표

구분 점검일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시각 및 점검자점검시각 및 점검자결재결재
구분 점검일서류 보관 상태청소 상태소등 상태화기 단속 상태문 단속 상태점검 시각점검자 (최종퇴청)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5호서식]
 
보 안 점 검 표
 년도 부서명 :

※ 비 고
 1. 서류보관상태 : 책상위 서류 방치, 캐비닛 ․ 책상 잠금
 2. 화기단속상태 : 컴퓨터 ․ 프린터 ․ 복사기 ․ 선풍기 및 전열기 등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구 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시간별 응소현황
구 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1시간 이내1시간 이내1시간 후 2시간 이내1시간 후 2시간 이내
구 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 인원응소율 (%)인원비율인원비율
<보고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출장∙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필수요원
일반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6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부서명직급성명응소시간(이내)응소시간(이내)응소시간(이내)비고
부서명직급성명1시간1시간 30분2시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규칙 [별지 제7호서식]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 년 월 일 시 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

제2조(위임)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따른 사무는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임신, 출산 및 육아, 자기개발 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면서도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과장이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근무상황부로 갈음할 수 있다.② 사무과장은 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사무과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근무상황관리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제6조(휴가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12:00까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허가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미리 근무상황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미리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중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상황관리자는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게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과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조 또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구리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후임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오랫동안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표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

제11조(당직근무)① 사무과장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보안·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위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정수행 필수요원을 제외하고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에 1회 이상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고, 제2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사무과장은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 기관의 기능 및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거나,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실시2. 착신통화 전환 및 휴대전화 확보 등 통신연락체계 확보

제12조(재택당직 시 조치사항)

제12조(재택당직 시 조치사항) 당직을 재택당직근무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간·야간 상황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1. 용역회사, 시청, 소방서, 경찰서간 연락체계 강화2. 재택당직근무자 또는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확행3. 최종퇴청 후 걸려오는 전화를 재택 수신할 수 있도록 착신 전환장치 설치4. 주요공부 및 공인관리 철저, 별지 제4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 작성 등 그 밖의 사항 조치

제13조(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제13조(각 사무실의 보안점검)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사무과장의 책임 아래 실시하되, 최종퇴청자가 서류보관, 화기단속 상태 등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제14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제15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라 구분하여 발령한다.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

제16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사무과장은 평상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미리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는 즉시 근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복무규정 제2조의4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비상근무 인원이 일부 직급 등에 치우치지 않도록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 기간 중 업무 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소집)

제17조(비상소집)① 사무과장은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모든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속 직원을 비상소집하고 유관기관에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한다.② 사무과장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 의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18조(비상소집 명부)

제18조(비상소집 명부) 사무과장은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9조(응소자의 임무)

제19조(응소자의 임무)① 비상소집대상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등록하고 사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응소자는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비상근무 제외자)

제20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직원2. 소집장소 외에서 근무 중인 현지 작업요원3. 현업부서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직원4. 그 밖에 사무과장이 비상근무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상황실 설치)

제21조(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상황실은 의회사무과에 설치한다.

제22조(비상근무 보고)

제22조(비상근무 보고) 사무과장은 비상소집 명령 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소집이 끝나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비상소집 응소 현황2. 비상근무 현황3. 그 밖의 중요한 지시 및 조치 사항

제23조(문서연락)

제23조(문서연락) 비상근무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팩스로 한다.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2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이를 즉시 서무업무 담당주무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

제25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사무과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주무팀장, 1시간 이내에 응소(應召)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제26조(직원 비상소집 명부의 정비·보완) 서무업무 담당주무관은 직원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 제34조에 따른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시 「구리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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