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1-07 시행 2026-01-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반환신청서

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반 환 신 청 서
회 원 명반환내역반환내역
생년월일반환내역반환내역
연 락 처자 택)반환내역반환내역
연 락 처휴대폰)반환내역반환내역
반환과목반환금액
사 유반환예정일
입금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위와 같이 (반환)을 신청함. 20 년 월 일 신청인(수강생): (서명)
(재)군포산업진흥원(재)군포산업진흥원(재)군포산업진흥원(재)군포산업진흥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15조의2 관련)

구 분조 간주 간야간
하절기(3월∼10월)06:00 ∼ 09:0009:00 ∼ 18:0018:00 ∼ 22:00
동절기(11월∼2월)07:00 ∼ 09:0009:00 ∼ 17:0017:00 ∼ 22:00
구 분휴 무 일비 고
공통휴무일설·추석의 전날·당일 및 다음날
헬스장공통휴무일, 일요일, 국공휴일
수영장공통휴무일, 국공휴일, 정비의날 (매월 넷째 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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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1)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제15조의2 관련)
사용시간

2. 휴무일

[별표 2] 컨벤션홀 사용료(제15조의3 관련)

구 분규모대관료용 도비 고
컨벤션홀(대회의실) (1개소/3층)550㎡‧ 120,000원/1시간 ‧ 600,000원/ 1일연회, 강의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구 분대 상비고
전액 감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1) 진흥원 내 입주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30퍼센트 감면군포시에 소재하는 기업, 기관단체 및 군포시민이 신청하는 행사
시설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컨벤션홀1) 진흥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전액 반환
컨벤션홀사용예정일 4일 전부터 사용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50퍼센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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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2)
컨벤션홀 사용료(제15조의3 관련)
1. 컨벤션홀 사용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컨벤션홀 사용료 감면기준

3. 컨벤션홀 사용료 반환기준

[별표 3] 수영장 전용사용료(제15조의3 관련)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전 용 사 용 료 (단위:원)전 용 사 용 료 (단위:원)전 용 사 용 료 (단위:원)전 용 사 용 료 (단위:원)
시 설 별사용기준사용기준체육경기·행사체육경기·행사체육 외 행사체육 외 행사
시 설 별구 분시 간평 일토․공휴일평 일토․공휴일
수영장조간·주간4210,000240,000320,000370,000
수영장야간4400,000450,000600,000700,000
[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비고] 1.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와 관내팀이 관외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기간 동안 강습 회원일 경우 휴장 시 자유이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4.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5. 시설 이용 시 감면대상자의 할인을 적용하되,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3)
수영장 전용사용료(제15조의3 관련)

[별표 4]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제15조의3 관련)

시설별이용기준이용기준이용구분이용료 (단위:원)비 고
수영장개인 (1인/회)성 인1인1회4,800
수영장개인 (1인/회)중/고등학생1인1회2,500
수영장개인 (1인/회)초등학생 이하1인1회2,000
수영장회원 (1인/월)성 인자유정기이용63,000월〜일(국공휴일 제외)
수영장회원 (1인/월)성 인자유정기이용24,000월〜일(국공휴일 제외) 강습이용자에 한함
수영장회원 (1인/월)중/고등학생자유정기이용50,000월〜일(국공휴일 제외)
수영장회원 (1인/월)중/고등학생자유정기이용22,000월〜일(국공휴일 제외) 강습이용자에 한함
수영장회원 (1인/월)초등학생 이하자유정기이용42,000월〜일(국공휴일 제외)
수영장회원 (1인/월)초등학생 이하자유정기이용19,000월〜일(국공휴일 제외) 강습이용자에 한함
헬스장개인 (1인/회)성 인1인/1회3,500
헬스장개인 (1인/회)고등학생이하1인/1회3,000
헬스장회원 (1인/월)성 인1인/월45,000
헬스장회원 (1인/월)고등학생이하1인/월35,000
[비 고] 1. 3개월 단위 등록 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수영장 이용고객 중 가임기 여성(13세∼55세)은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부과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 팀이 관외 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 접수는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3개월 단위 등록 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수영장 이용고객 중 가임기 여성(13세∼55세)은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부과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 팀이 관외 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 접수는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3개월 단위 등록 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수영장 이용고객 중 가임기 여성(13세∼55세)은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부과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 팀이 관외 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 접수는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3개월 단위 등록 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수영장 이용고객 중 가임기 여성(13세∼55세)은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부과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 팀이 관외 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 접수는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3개월 단위 등록 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수영장 이용고객 중 가임기 여성(13세∼55세)은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부과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 팀이 관외 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 접수는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비 고] 1. 3개월 단위 등록 시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수영장 이용고객 중 가임기 여성(13세∼55세)은 100분의 10을 할인하여 부과한다. 3. 각 시설별 사용자 중 관외 거주자가 2분의 1이상인 경우와 관내 팀이 관외 팀을 초청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한다. - 관외 거주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감면 대상자일 경우 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대관 접수는 30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다. 5. 부가가치세는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6. 관외거주자 중 재직 중인 회사의 주소지가 군포시일 경우 관내요금을 부과한다. (재직증명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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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4)
수영장·헬스장 사용료(제15조의3 관련)

[별표 5] 부속시설 등 사용료(제15조의3 관련)

구 분사용기준산 출 기 초비 고
개인사물함1개소형 3,000/월, 중형 5,000/월, 대형 7,000/월
회원카드 발급1개1,000본인과실 또는 재발급시
사물함 키1개10,000분실시
비고 1.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2.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비고 1.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2.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비고 1.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2.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비고 1. 부가가치세는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다. 2. 개인사물함, 회원카드 발급, 사물함 키, 판매점 등은 별도의 감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5)
부속시설 등 사용료(제15조의3 관련)
(단위:원)

[별표 6]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감면(제15조의5 관련)

구분감면사유
전액 감면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 ·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체육단체가 주최 · 주관하는 체육행사 시 대표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 학교 운동부 및 G-스포츠클럽(경기도형운동부) 선수들의 훈련 또는 경기
100분의 80 감면산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행사
100분의 50 감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에 속하는 한부모가족
100분의 50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100분의 50 감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100분의 50 감면「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 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100분의 50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0분의 50 감면「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군포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다자녀가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사용료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100분의 30 감면「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6)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감면(제15조의5 관련)

[별표 7] 수영장 헬스장 사용료 반환(제15조의6 관련)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사용개시 5일 전까지전액 반환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사용개시 3일 전까지100분의 95 반환
1. 체육시설의 사용 승인을 취소한 경우사용개시 1일 전까지100분의 90 반환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일시 중지된 경기 및 행사가 중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중지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상황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시설 사용 또는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전액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사용개시일 당일 취소100분의 90 반환
4. 강습이 포함된 이용료를 취소한 경우사용개시일 이후 취소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합하여 공제한 금액 반환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5. 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용료등 반환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및 취소통지가 없는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퍼센트 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별표 7)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반환(제15조의6 관련)

 
※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대량 환불 등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반환기간 내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 요청자의 동의를 받아 그 반환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환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한 군포산업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0.>1. “중소기업”이란 그 주된 사무소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이란 그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3. “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같은 법 제70조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말한다.4. “체육시설”이란 군포산업진흥원의 수영장 및 헬스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군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립 및 운영)

제4조(설립 및 운영)① 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기획 및 조사·연구2.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3.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4.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보육에 대한 지원5. 인력ㆍ자금ㆍ기술ㆍ마케팅 등 종합지원 및 애로사항 상담6.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7.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시설 구축·운영8.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운영 및 투자지원9.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사업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 진흥원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원장과 감사)

제8조(원장과 감사)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제9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0조(직원)

제10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1조(출연 등)

제11조(출연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사업비를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시가 출연한 출연금 및 재산2.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위탁사업 수익금5. 진흥원 자체사업 수익금6. 그 밖의 수입

제13조(기금)

제13조(기금)①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ㆍ폐지, 사업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제14조(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운영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한다.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2. 진흥원의 운영경비로 충당3. 진흥원의 기금으로 편입4.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의 편입5.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와 회계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원장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출연금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 사업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보고ㆍ확인 또는 검사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제1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사용시간 및 휴무일)

제15조의2(사용시간 및 휴무일)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은 사용시간 및 휴무일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15조의3(사용료등 부과)

제15조의3(사용료등 부과) 시장은 진흥원의 시설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용사용료, 시설이용료, 프로그램 수강료, 부속시설 등 사용료(이하 “사용료등”이라고 한다)를 부과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료등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다만,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1. 컨벤션홀 사용료: 별표 22. 수영장·헬스장 사용료: 별표 3 ∼ 별표 43. 부속시설 등 사용료: 별표 5[본조신설 2025.10.10.]

제15조의4(초과 사용료)

제15조의4(초과 사용료) 사용승인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초과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10.10.]

제15조의5(사용료등의 감면)

제15조의5(사용료등의 감면) 시장은 별표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게 제15조의3에 따른 사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15조의6(사용료등의 반환)

제15조의6(사용료등의 반환)① 사용료등의 반환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은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해야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군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 총액 규모가 변경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6.1.7.>③ 진흥원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7.>

제17조(보고 및 검사)

제1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과 수행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기록물 관리 등)

제19조(기록물 관리 등) 진흥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흥원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규칙)

제20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