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나. 군포시의회다. 「군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기관 중 군포시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물품의 제공)

제8조(물품의 제공)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소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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