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낙후지역 지원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후지역의 범위)
제2조(낙후지역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낙후지역의 범위는 군포1동 일부, 군포2동, 대야동일원과 금정동 일부지역을 말하며 세부대상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8. 10. 01, 1999. 08. 29>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각 사업주관 과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개발계획에는 조례 제4조의 각호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목적2. 지원사업(개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방향3. 사업개요4. 사업별 투자계획가. 재원별 사업비 조달 계획나. 연차별 투자계획5. 사업시행 기간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6. 사업시행 인근 지역에 미치는 연관 효과7. 개발사업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8. 기타 주민여론 등의 청취결과 첨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작성단위는 다음과 같이하여 지역별로 작성한다.1. 장기계획은 6년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 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은 2년이상 5년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단기계획은 1회계년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③낙후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의 최초 작성시기는 '97. 3월말일까지로 하며 중·장기계획은 3년 단위로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 실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⑤각 기능별로 수립된 지원 및 사업계획은 기획총괄부서의 장이 이를 종합하여 확정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4조(협의)
제4조(협의) 기획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및 개발계획을 확정하고자 할 때에는 각 국장의 의견을 듣고 군포시발전추진위원회와 군포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5조(연도별사업계획의 작성)
제5조(연도별사업계획의 작성) 각 사업주관 과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기획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후 처음 작성되는 연도별 사업계획은 '97. 3월말까지로 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1. 사업의 우선순위2. 사업별 자금조달 계획3. 사업비 명세서4. 사업시행기간5. 사업의 효과6. 도면 및 사진
제6조(예산의 요구)
제6조(예산의 요구) 사업 주관 과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의 내용중 그 소관사업에 대한 예산을 예산총괄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예산총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 2018.10.8., 2021.1.8., 2023.7.4.>
제7조(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통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지역은 제2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역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장이 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④위원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회의록, 건의사항 등 문서작성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행정경험이 있는 전·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⑤동장과 각 사업주관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조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 후 3월이내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동장은 위원회 구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⑦기타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요사안 통보)
제8조(중요사안 통보)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이 실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할 중요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2.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3. 조례 제9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4. 기타 시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