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도시교통 정비지역 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0-08 시행 2018-10-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적용지역

구 분적 용 지 역비 고
도심지역당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도시교통정비지역 : 군포시관할전지역
외곽지역군포시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도심지역 이외의 전지역※도시교통정비지역 : 군포시관할전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적 용 지 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