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
| 구 분 | 적 용 지 역 | 비 고 |
| 도심지역 | 당동, 당정동, 산본동, 금정동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군포시관할전지역 |
| 외곽지역 | 군포시 도시교통정비 지역중 도심지역 이외의 전지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 군포시관할전지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적 용 지 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포시 도시교통정비지역내의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 적용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지역의 지정)①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규모의 적용지역은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