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6.>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국내외에서 국제 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6.4.6.]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4.6.>1. 동장 및 공공기관의 장2. 50명 이상의 정회원을 둔 사회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수여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6.4.6.>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① 명예시민증서는 별표와 같으며,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제6조(수여자의 권리)
제6조(수여자의 권리)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4.6., 2022.1.7.>②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4.6.>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제8조(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6.4.6.>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류업무 담당 국장, 보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2021.1.8., 2023.7.4.>1. 군포시의원2. 시정 및 국제 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3. 삭제 <2016.4.6.>4. 삭제 <2016.4.6.>④ 삭제 <2016.4.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11.30.,2016.4.6, 2021.1.8., 2023.7.4.>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4.6.>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6.4.6.]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2.10.]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6., 2020.9.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