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명예시민증서

대한민국 경기도 군포시장 ○ ○ ○직인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unpo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me) To applaud your devotion to Gunpo city and to maintain our everlasting friendship, I take pleasure in conferring upon an Honorary Citizenship on behalf of our citizens. month day year
(sign)(sign)
Mayor of Gunpo city K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Mayor of Gunpo city Kyonggi Province, Republic of Korea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에 대한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6.>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군포시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내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국내외에서 국제 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6.4.6.]

제3조(후보자추천)

제3조(후보자추천)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4.6.>1. 동장 및 공공기관의 장2. 50명 이상의 정회원을 둔 사회단체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수여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6.>

제4조(수여시기)

제4조(수여시기) 명예시민증서는 시 주요행사 또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개정 2016.4.6.>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등)① 명예시민증서는 별표와 같으며,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은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제6조(수여자의 권리)

제6조(수여자의 권리)①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6.4.6., 2022.1.7.>②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제7조(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4.6.>②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고, 명예시민증서수여기록대장에 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16.4.6.>

제8조(심의위원회)

제8조(심의위원회) 시장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명예시민증서수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6.4.6.>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류업무 담당 국장, 보훈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4.6., 2021.1.8., 2023.7.4.>1. 군포시의원2. 시정 및 국제 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3. 삭제 <2016.4.6.>4. 삭제 <2016.4.6.>④ 삭제 <2016.4.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4.6.>1.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06.11.30.,2016.4.6, 2021.1.8., 2023.7.4.>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4.6.>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4.6.>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6.4.6.]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2.10.]

제15조(수당과 여비)

제15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4.6., 2020.9.29.>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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