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제2조(보험가입 대상)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이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민원 관련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1. 통합민원업무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3. 주민등록 관련 업무4. 가족관계등록 업무5. 여권사무대행 업무6. 차량등록 관련 업무7. 지적 관련 업무[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등]8. 보건·위생·청소 민원 업무9. 건축, 주택, 정비사업 민원 업무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금액은 최고 5억원 이하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 금액을 해당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