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15 시행 2024-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구 분사용기준사용료비 고
전 시 실 체 험 홀1일 1회 1일100,000원 50,000원 100,000원〇 1회 사용기준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7:00 - 야간 18:00∼22:00 〇 사용기준 1시간 초과 시 다음 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구 분기 준요 금비 고
전 시 실 체 험 홀1일 1회1일, 1회 사용료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제12조 관련)
시설 사용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2. 냉․난방 사용료

 ※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별표 2] 수강료

구 분기 준요 금(월)비 고
일반과정○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5시간 이하 ∙ 5시간 초과12,000원 15,000원 18,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기술․기능○ 과목당 1개월 수강18,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특별과정○ 과목당 1개월 수강21,000원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수강료 (제12조 관련)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구 분대 상비 고
면 제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50% 감면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1~3급)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5)「군포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 둥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구비서류1) 사용료 등 감면 신청서 2)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4] 사용료 반환기준

시설반환사유(발생일)반환금액
전시실 체험홀1. 시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수교육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정지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일 10일 이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전액반환
전시실 체험홀사용일 개시 전총 사용료 – 위약금
전시실 체험홀사용기간 완료 전총 사용료 – (사용일수 일할 계산 금액 + 잔여기간 사용료의 위약금)
비 고위약금은 사용료의 10% 임위약금은 사용료의 10%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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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용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별표 5]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2/3 해당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낸 수강료의 1/2 해당액
1.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총수업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아니함
2.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2. 수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수업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한다.총 수업시간은 수강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수강료 반환기준 (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대표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대표자 성명휴대전화번호
개인ㆍ기관 단체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행 사 명
행사 목적 또는 행사 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오전ㆍ오후ㆍ야간ㆍ전일 ( : )~( : )출연 및 참석인원명
사용시설전시실 ( ), 체험홀( )전시실 ( ), 체험홀( )전시실 ( ), 체험홀( )전시실 ( ), 체험홀( )전시실 ( ), 체험홀( )
사 용 료 내 역시설명사용시간산출내역사용료비고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내 역
사 용 료 반 환환불금액환불계좌
사 용 료 반 환반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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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전수교육관 사용신청서 (제8조 관련)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전수교육관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행사계획서 1부
군포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군포시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5.>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군포시 방짜유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군포시 도마교동 206에 둔다.②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교육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전시동 : 전시, 체험시설 및 그 부속시설물2. 공방동 : 공방 및 그 부속시설물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5.>1.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기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수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시설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교육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의 위탁사항에도 불구하고 공방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 방짜유기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 연구 및 조사활동, 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5.>② 수탁자는 전수교육관 제반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으며, 전수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보조금, 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전수교육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수교육관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 받아 시설사용 허가를 하여야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 또는 수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허가의 내용과 다른 전시나 행사의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허가 받은 시설의 사용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준수사항)

제10조(준수사항)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11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전수교육관의 사용자는 전수교육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전시물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전수교육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수교육관 시설의 사용료 : 별표 12. 전수교육관 내에 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의 수강료 : 별표 23. 전수교육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기준 : 별표34. 전수교육관 사용료의 반환 기준 : 별표45. 전수교육관 수강료의 반환 기준 : 별표5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