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 6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제3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 사유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각 소관 업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사항)
제6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소집)
제7조(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의사)
제8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각 소관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13조
제13조 <삭 제 2023.3.16.>
제14조(시행세칙)
제14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