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탁동의 요구안

의안 번호제출일자 : 제 출 자 : 군포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사무의 위탁동의 요구안

 
1. 제안이유
 ○ ---------------------------------------------------
 ○ ---------------------------------------------------
 ○ ---------------------------------------------------
2. 주요골자
가. ---------------------------------------------------------------------------------------------------------
나. ---------------------------------------------------------------------------------------------------------
다. -------------------------------------------------------------------------------------------------------
3. 참고사항
 가. 장단점 비교:
 나. 관계법령:
 다. ○○○○:

[별지 제2호서식] 사무수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군포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군포시장 귀하군포시에서 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군포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사무수탁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위탁 사무명선정 법인(단체)대 표 자위탁 내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ㅇㅇㅇㅇ 공고 제 0000-000호
oooooo사무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ooooo 수탁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군포시장
1. 수탁자 선정결과

※ 위탁기간 : 위탁협약 체결일로부터 0년
2. 문의처 : 군포시 oo과 oo팀(☎ 031-000-0000)

[별지 제4호서식] 위수탁 계약서

사 무 명사 무 내 용
장 비 명내 용 및 수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군포시 ○○○사무의 위․수탁 계약서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포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군포시장을 “위탁자”라 하고 ○○○를 “수탁자”라 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이 계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계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수탁기관이 조례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3.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계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한다.
제5조(용어해석) 이 계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수탁사무의 처리)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7조(시설 및 장비의 관리) 수탁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관리를 위탁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연간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수탁자는 예산집행 결과를 분기별로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등) 위탁자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군포시장 ○ ○ ○ (직인)
수탁자 : ○○○○○ 대 표 ○○○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계획 수립)

제2조(위탁 계획 수립)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위탁의 목적3. 위탁의 범위 및 내용4. 위탁사무의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5. 위탁사무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 동의)

제3조(의회 동의)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 동의안은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 신청)

제4조(수탁기관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등 사무 일체는 위탁 업무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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