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계획 수립)
제2조(위탁 계획 수립) 「군포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위탁의 목적3. 위탁의 범위 및 내용4. 위탁사무의 추진일정 및 위탁기간5. 위탁사무의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6. 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7. 수탁기관 선정 방식8.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3조(의회 동의)
제3조(의회 동의)① 조례 제9조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 동의안은 「군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회기에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4조(수탁기관 신청)
제4조(수탁기관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무수탁 신청서를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
제5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체결 등 사무 일체는 위탁 업무 담당부서가 처리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② 위·수탁계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시설 및 장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표준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제6조(교육 등)
제6조(교육 등) 시장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