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6 시행 2021-04-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요자산)

제2조(중요자산) 조례 제18조에서 규정한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은 다음과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

제3조(준용)

제3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의 규칙 등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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