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행하기 위하여 군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20.03.16.>1. 부시장 <개정 2010.03.11>2. 군포시의회 의장3. 군포경찰서장4.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 <개정 2010.03.11>5. 2506부대 제4대대장6. 군포소방서장7.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시의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03.11>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 계획안의 심의3.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16.>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03.11, 2020.03.16.>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03.11>
제4조(임기 등)
제4조(임기 등)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1>③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3.11>④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단체장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의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⑤ 회의 안건은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 할 수 있다.
제7조(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
제7조(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포시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추진계획 등3.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본조개정 2010.03.11>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위원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
제12조(회의록의 비치 및 관리)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관리·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특이사항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