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등)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대표단 구성)

제4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및 사무국장을 각 1명씩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각 선출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활동)

제5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 지원)

제6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 해촉)

제7조(안전보안관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8조(표창)

제8조(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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