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6-27 시행 2013-06-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공개대상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군포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상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예산상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상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6조(포상 등)

제6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포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군포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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